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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대상자 주소보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2023-09-18 14:29:37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6
2023.01.~2023.12. | |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 동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동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동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동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주소보정 완료후 즉시 폐기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