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공개

  • 2013-01-11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193

 


2012.4.29.부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공개합니다.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309-4395)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