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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공개
2012.4.29.부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공개합니다.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309-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