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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안내

  • 2013-04-04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248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대    상 :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신생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8천원


33,747


15,545


34,201


3인


2,521천원


75,102


78,372


76,039


4인


3,093천원


91,377


102,208


92,529


5인


3,665천원


108,687


125,921


110,095


6인


4,237천원


124,982


144,885


126,990


7인


4,809천원


142,055


162,244


144,414


  ※ 2013. 1∼12월 말까지 적용 기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준 조정)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개월 전 ~ 출산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 보험청구코드 F6400)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후 쿠폰 발급 받아 지정병원에서 검사 



 


○ 제출서류: 의료보험증 사본 (맞벌이 경우 부부 둘 다 필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둘다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이주여성, 세대분리인 경우)


             출생증명서(아기 출생 후 신청 시)


 


○ 문   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309-7017~8)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