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2013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안내
- 2013-04-04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248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대 상 :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신생아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48천원 |
33,747 |
15,545 |
34,201 |
3인 |
2,521천원 |
75,102 |
78,372 |
76,039 |
4인 |
3,093천원 |
91,377 |
102,208 |
92,529 |
5인 |
3,665천원 |
108,687 |
125,921 |
110,095 |
6인 |
4,237천원 |
124,982 |
144,885 |
126,990 |
7인 |
4,809천원 |
142,055 |
162,244 |
144,414 |
※ 2013. 1∼12월 말까지 적용 기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준 조정)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개월 전 ~ 출산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 보험청구코드 F6400)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후 쿠폰 발급 받아 지정병원에서 검사
○ 제출서류: 의료보험증 사본 (맞벌이 경우 부부 둘 다 필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둘다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이주여성, 세대분리인 경우)
출생증명서(아기 출생 후 신청 시)
○ 문 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309-7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