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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 2023-09-13 13:13:1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5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사업내용



 
   - 덜어먹기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안전한 외식환경구축







   -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확산







   -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확대







□ 2023년도 사업예산







   -  예 산 액 : 56,000천원(식품진흥기금 56,000천원)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