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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 2017-11-03 16:09:00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96
지원대상
-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6가지 위기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ㆍ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ㆍ단전된 때
ㆍ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ㆍ출소한지 6개월 이내
ㆍ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ㆍ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기준 >
① 소 득 :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②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②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사항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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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 현 물 지 원 |
위기 상황 주급 여 |
생계 |
ㆍ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인 42,8천원 4인 115,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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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ㆍ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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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ㆍ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38,2천원 (대도시, 1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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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설 이용 |
ㆍ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143,3천원 (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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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급여 |
교육 |
ㆍ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219천원, 중348천원, 고42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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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4,900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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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북구청 복지행정과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거주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기 관 명 |
연 락 처 |
기 관 명 |
연 락 처 |
희망복지 지원단 |
309-4424 |
화명3동 |
309-6351 |
구포1동 |
309-6210 |
덕천1동 |
309-6372 |
구포2동 |
309-6231 |
덕천2동 |
309-6393 |
구포3동 |
309-6253 |
덕천3동 |
309-6411 |
금곡동 |
309-6275 |
만덕1동 |
309-6432 |
화명1동 |
309-6311 |
만덕2동 |
309-6452 |
화명2동 |
309-6331 |
만덕3동 |
309-6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