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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 2017-11-03 09:14:16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549
가. 임산부 등록 ․ 관리
1)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2) 대 상 : 관내 임산부
3) 내 용
❍ 임산부 등록관리, 모자보건사업안내 및 건강상담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산부 배려 표식 및 주차증 배부
나.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1) 대 상 : 임신 12주 미만 관내 임산부
2) 내 용 : 성병검사(매독,에이즈), 혈액형, 혈색소, B형간염, CBC, 소변검사
(요당, 요단백), 풍진,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 검사실과 협의하여 2017년부터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추가 지원)
3) 방 법 : 검사실의뢰, 검사결과상담
다.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1) 대 상
❍ 엽산제 - 임신 12주 미만 관내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관내임산부
2) 내 용
❍ 엽산제 -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기형아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12주미만 임산부에게 지원(최대 2개월분)
❍ 철분제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최대 5개월분)
-문의: 309-7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