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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내
- 2017-11-06 17:58:38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30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 추진기간 : 1월~ 12월(상하반기 각각 4개월)
3. 대상사업 : 4대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4.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 20178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월)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60% |
1,003,263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다음 대상자는 참여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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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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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 이 있으면서, 최근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③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④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⑤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⑥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1세대 2인 참여자 ⑨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5. 근무여건 : 주5일,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연차 수당 및 부대비(3,000원) 별도
시급 7,530원, 주급(주30시간) 225,900원(65세 이상 선발 제한 : 노인일자리로 신청 안내)
6.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구직신청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서
7. 참여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워크넷시스템(온라인)
8.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진흥과 ☎ 309-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