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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안내
- 2017-11-06 17:18:20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40
< 공공근로사업 >
1.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 제1항(실업대책사업)
2. 추진기간 : 1월~ 12월(분기별 시행)
3. 사업분야 : 4개 분야(정보화, 공공시설관리,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4.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청(또는 노동청)에 구직 등록을 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 노숙인지원센터(부산진구, 동구) 또는 쪽방촌상담소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동일유형 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3년이고 최초(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월)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60% |
1,003,263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다음 대상자는 참여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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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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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
5. 근무여건
➢ 일반노무사업
주4일, 1일 6.5시간(휴게시간 제외), 주‧연차 수당 및 부대비(3,000원) 별도
시급 7,530원, 주급(26시간) 195,780원
※ 만65세 이상 선발제힌 : 노인일자리로 신청 안내
➢ 청년일자리사업
주5일,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주‧연차 수당 및 부대비(3,000원) 별도
시급 7,530원, 주급(35시간) 263,550원
6.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구직신청서, 공공근로사업신청서
7. 참여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8.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진흥과 ☎ 309-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