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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

  • 2017-11-07 14:46:0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588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대상 : 377개소 [ 2017.1.1. 기준]



  - 도시공원 58, 식품접객업소 8, 어린이집 26, 대규모점포 2, 주택단지 231, 놀이제공업소 4, 어린이집 보육실 48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