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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2017-11-08 12:24:58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49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근거법령 |
금액 |
예산액 |
2017년 지급실적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
북구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
300천원 |
0건 |
주민복지과 |
309-2088 |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