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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2017-11-08 12:24:58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49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근거법령



금액



예산액



2017



지급실적



담당부서



전화번호



청소년보호법



49(신고)



 



북구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칙



별표



300천원



0



주민복지과



309-2088




 



49(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