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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임신전 지원사업 안내
- 2018-05-29 14:39:12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07
행복한 임신 준비, 예비부모 건강검진
가. 지원 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나. 검진 기관 : 보건소 자체 검사
다. 검진 항목 : 혈액검사 9종(빈혈, B형간염, 풍진(여성), 간기능, CBC, 매독 등)
라. 검사 체계 : 모자보건실 접수 →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실 의뢰 → 검사실 검사
마. 결과 확인 :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한 검사결과 조회 및 결과 상담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 추진 시기 : 연 중
나.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신청일 기준 만44세까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미지원 항목 : 배아동결,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유전자검사 등
-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범위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기 정부 지원건수와 연계하여 최대 4회
-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등
마. 지원결정 :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배부
바.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 청구 및 지급
-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 시술비 지급
- 1회 시술비가 지원한도액 이내일 경우 실 시술비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