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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소 영유아 지원사업 안내
- 2018-05-29 14:28:50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0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가. 관리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나. 관리 방법
❍ PHIS를 통한 입력 등 정보체계 구축 : 의료비지원 등 특이사항 기록 관리
❍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 대 상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
- 보호자가 건강 및 육아 상담을 필요로 하여 요청 한 경우
▷ 내 용
- 방문간호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영유아 성장발달 체크 등 건강관리
- 전문적인 건강관리나 상담이 필요시 관련기관 연계 등
❍ 보건소 등 영유아 등록․관리로 추구관리
▷ 대 상 : 정상 성장․발달하는 미숙아의 경우
▷ 내 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 실시 시 상담 및 건강
관리, 필요시 담당자가 전화상담 실시
❍ 기타사업 연계추진 등 : 희귀난치성 질환사업, 산모신생아 관리사업 등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나. 지원 시기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다. 구비 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출생 보고서, 통장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
라.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마. 지원 한도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 미만~1.5kg |
1.5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중복지원 최고금액 |
10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중복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가. 지원 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관내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에 해당할 경우
-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인 경우
나. 지원 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다. 지원 결정 :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배부
❍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바우처 지급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가. 검사 대상 : 2018년도 출생한 신생아
나. 채혈 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다. 검사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
라. 검사비 지급
지급종류 |
지급대상 |
지급액 |
|||
1차 검사비 |
채혈기관 |
채혈비 |
2,500원 |
1인당 20,000원 |
|
검사기관 |
1차검사비 |
16,500원 |
|||
인구보건복지협회 |
사업관리비 |
1,000원 |
|||
2차 정밀검사비 |
2차 정밀검진결과 확진자 |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1인당 50,000원범위내 |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
나. 관리 내용 : 환아 등록 관리대장 작성 및 전화상담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다. 의료비 지원 내용
질병명 |
지원내역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연 276천원(전년도 미지급분 포함) 범위내 의료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
특수식이제품 필요량의 50%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사업
가.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중위소득 72%이하 관내 가정
나.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전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다. 지원 결정 :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청각검사 쿠폰’ 배부
라. 지원 금액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재검으로 판정난 경우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마. 검사 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바. 사업 체계 : 검사 의뢰(보건소→검사기관) → 검사비 청구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 검사비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가. 대 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나.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등
다.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라. 검진장소 : 관내 부민병원 외 20개 지정 의료기관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가. 대 상 :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
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나.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30%) : 최대 20만원
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비 청구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윤소정 (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