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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건소 영유아 지원사업 안내

  • 2018-05-29 14:28:50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0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가. 관리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나. 관리 방법



     PHIS를 통한 입력 등 정보체계 구축 : 의료비지원 등 특이사항 기록 관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 대    상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



          - 보호자가 건강 및 육아 상담을 필요로 하여 요청 한 경우



        ▷ 내    용



          - 방문간호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영유아 성장발달 체크 등 건강관리



          - 전문적인 건강관리나 상담이 필요시 관련기관 연계 등



     보건소 등 영유아 등록․관리로 추구관리



        ▷ 대    상 : 정상 성장․발달하는 미숙아의 경우



        ▷ 내    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 실시 시 상담 및 건강



                       관리, 필요시 담당자가 전화상담 실시



     기타사업 연계추진 등 : 희귀난치성 질환사업, 산모신생아 관리사업 등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 월평균 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나. 지원 시기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다. 구비 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출생 보고서, 통장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등



  라.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마. 지원 한도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10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중복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가. 지원 대상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관내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에 해당할 경우



       -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인 경우



  나. 지원 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다. 지원 결정 :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배부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바우처 지급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및 환아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가. 검사 대상 : 2018년도 출생한 신생아



  나. 채혈 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다. 검사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 



  라. 검사비 지급



































지급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1차 검사비



채혈기관



채혈비



2,500원



1인당



20,000원



검사기관



1차검사비



16,500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업관리비



1,000원



2차 정밀검사비



2차 정밀검진결과 확진자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1인당 50,000원범위내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가.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



  나. 관리 내용 : 환아 등록 관리대장 작성 및 전화상담 실시 (분기별 1회 이상)



  다. 의료비 지원 내용



























질병명



지원내역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연 276천원(전년도 미지급분 포함) 범위내 의료비 지급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특수식이제품 필요량의 50%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사업



  가.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중위소득 72%이하 관내 가정



  나.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전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다. 지원 결정 :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청각검사 쿠폰’ 배부



  라. 지원 금액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재검으로 판정난 경우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마. 검사 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바. 사업 체계 : 검사 의뢰(보건소→검사기관) → 검사비 청구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 검사비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가. 대 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나.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등



   다.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라. 검진장소 : 관내 부민병원 외 20개 지정 의료기관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가. 대 상 :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



              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나.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30%) : 최대 20만원



   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비 청구



문의)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윤소정 (309-7017)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