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2018년 국가암 관리사업
- 2018-05-29 14:16:36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35
< 국가 암 검진 사업 >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 검진종류 및 연령 ․ 주기
종 류 |
검 진 대 상 |
검 진 주 기 |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 |
2년 |
유 방 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여(고위험군)1) |
6개월 |
대 장 암 |
만 50세 이상 남여 |
1년 |
1)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 사업체계
검진비 예탁 |
→ |
검진기관 검진 |
→ |
결과 통보 |
→ |
사후 관리 |
공단으로 검진비 예탁 공단은 안내문 발송 |
대상자 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검진 |
수검자 결과 통보 이상자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는 추가검진 독려 및 최종결과 확인,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관리연계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2018년 사업 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 환자 |
||
선정 기준 |
■ 건보:소득재산조사 ■ 의급: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
■ 건보:1월 건강보험료 ■ 의급: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
■ 원발성 폐암(C34) |
지원 기간 |
■ 만 18세 미만 연속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 급여 200만원 |
■ 건보:급여200만원 ■ 의급:급여120만원/비급여 100만원 |
지원 항목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
■ 건보:본인 일부부담금 ■ 의급: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 기 대 효 과 >
❍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임
❍ 의료급여수급 암환자 및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암 치료율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