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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 현황

  • 2018-05-28 16:51:17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70

1)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거주지 제한 유무



  - 제한없음



2)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건수 또는 금액 제한



  - 예산금액 내,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 지급 금지



3) 2013년~2018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내용



  -  해당 없음



4) 예산편성 현황(2018.5.31.기준)



  - 편성금액 : 300천원



  - 남은금액 : 300천원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