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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2018-05-28 11:17:44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402
○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133종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
1) 등록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5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② 환자 제출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2)산정특례 등록자 확인방법
▷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와 적용일자를 확인
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구청 생활보장과로 소득·재산조사 의뢰
▷ 구청 생활보장과는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보건소 담당자는 생활보장과의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 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2)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3) 등록증 발급 및 지원대상자 통보
▷ 등록증 발급 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통보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라.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모두 제출
○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