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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2018-05-28 11:17:44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402

○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133종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



1) 등록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5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② 환자 제출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2)산정특례 등록자 확인방법



▷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와 적용일자를 확인



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구청 생활보장과로 소득·재산조사 의뢰



구청 생활보장과는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보건소 담당자는 생활보장과의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 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2)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3) 등록증 발급 및 지원대상자 통보



등록증 발급 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통보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라.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모두 제출



 










○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