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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2018-05-30 11:41:37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07
건강보험 적용 후 보건소 난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연계된 난임시술자 중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의료기관 시술
<2018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
체외수정 지원금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신선배아 |
||
2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
3,701,000원 이하 |
115,568원 |
129,883원 |
116,936원 |
||
3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
4,788,000원 이하 |
149.745원 |
170.039원 |
152.061원 |
||
4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
5,875,000원 이하 |
185,543원 |
207,227원 |
188,442원 |
||
5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
6,962,000원 이하 |
218,525원 |
243,150원 |
223,032원 |
||
6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
8,049,000원 이하 |
258,360원 |
282,164원 |
268,167원 |
||
7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
||||
9,136,000원 이하 |
291,638원 |
312,942원 |
306,683원 |
-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06%)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 1부
- 1부
-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⑥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2018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