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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2018-05-30 11:41:37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07

건강보험 적용 후 보건소 난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연계된 난임시술자 중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기간



201811일 이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의료기관 시술



<2018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



체외수정 지원금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2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701,000원 이하



115,568



129,883



116,936



3



의료급여수급권자



4,788,000원 이하



149.745



170.039



152.061



4



의료급여수급권자



5,875,000원 이하



185,543



207,227



188,442



5



의료급여수급권자



6,962,000원 이하



218,525



243,150



223,032



6



의료급여수급권자



8,049,000원 이하



258,360



282,164



268,167



7



의료급여수급권자



9,136,000원 이하



291,638



312,942



306,683





  •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이상인 경우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06%)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 1




  • 1

  •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




  •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2018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