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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거래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 2018-05-31 15:50:13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157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포상금>



1. 2024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액 / 지급된 금액 / 남은 금액 : 2,000천원 / 0원 / 2,000천원



2. 거주지 제한 : 없음



3. 금액 제한 : 예산범위 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수 제한 : 없음



 5. 2013년 ~ 2023년 포상금 지급 내역 : 없음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