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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

  • 2013-09-09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830

 2012.4.29.부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공개합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