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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안내

  • 2018-11-01 11:44:44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5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 추진기간 : 2월~ 11월(상하반기 각각 5개월)

3. 대상사업: 4대 유형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4.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최근 3년 중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을 초과하는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⑥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⑪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근무여건 : 주5일, 1일 4~6시간(휴게시간 제외), 주‧연차 수당 및 부대비(5,000원) 별도 시급 9,860원

 ※ 65세 이상 선발 제한 : 노인일자리로 신청 안내

6. 신청서류 : 구직신청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7. 참여신청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8. 문 의 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2071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