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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 2019-02-12 17:10:04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1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칭 |
주소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석면해체․제거 업자 |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공사 |
만덕대로89번길17 외 (덕천동) |
천장재 2407.21㎡ 지붕재 42.84㎡ |
2019.02.11. ~ 2019.04.30. |
㈜엔이티건설 (02-529-6058) |
※석면조사결과서의 경우 용량이 커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열람기간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