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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 2019-02-12 17:10:04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1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칭



주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석면해체제거



업자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공사



만덕대로89번길17



(덕천동)



천장재 2407.21



지붕재 42.84



2019.02.11.



~ 2019.04.30.



엔이티건설



(02-529-6058)




석면조사결과서의 경우 용량이 커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열람기간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