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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2019-02-27 15:03:06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421







추진기간 : 20191~ 12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951



지원내용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



  1) 등록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 제출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



      - 자동차보험계약서 1



  ▷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



 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구청 생활보장과로 의뢰



  ▷ 구청 생활보장과는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보건소 담당자는 생활보장과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 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2)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3) 등록증 발급 및 지원대상자 통보



    ▷ 등록증 발급 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통보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라.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모두 제출










1~6월 등록자 : 상반기(4~5)에 정기 재조사 실시



   7~12월 등록자 : 하반기(10~11)에 정기 재조사 실시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