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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2019-02-27 15:03:06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421
○ 추진기간 : 2019년 1월 ~ 12월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951개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 1) 등록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② 환자 제출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득재산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구청 생활보장과로 의뢰 ▷ 구청 생활보장과는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보건소 담당자는 생활보장과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 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음 2) 등록카드 작성 및 전산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3) 등록증 발급 및 지원대상자 통보 ▷ 등록증 발급 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통보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자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부 라.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모두 제출
▷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