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2019-03-11 15:40:2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1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측정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덕천2-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위 치 : 만덕대로89번길17외
다. 석면건축자재 : 2,450.05㎡
3. 측정기관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4. 측정일시 : 2019.03.04.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