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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 2024-04-15 09:42:18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7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사업내용

 
   - 덜어먹기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안전한 외식환경구축



   -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확산



   -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확대



□ 2024년도 사업예산



   -  예 산 액 : 25,200천원(식품진흥기금)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