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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 2024-02-14 10:21:11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신고기준: 붙임 참조

2024.2.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35개소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