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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신천초등학교, 2024.02.01.~02.02.)

  • 2024-02-02 13:19:36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9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신천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83, 신천초등학교 (구포동)



 다. 석면건축자재: 7,152.62㎡







2. 측정기관: ㈜한국석면조사





3. 측정일자: 2024.02.01.~02.02.





4.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