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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측정결과[신덕초등학교]

  • 2024-02-01 09:57:3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주변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 참조]

*측정기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