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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및 징수현황(2023년)

  • 2024-02-22 11:16:45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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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1.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물류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사업,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대상사업







3. 대상면적



○ 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은 대상사업토지의 면적 : 660㎡ 이상



○ 임시특례조항에 따라 2017.1.1-2019.12.31까지 인가 등 받은 대상사업토지의 면적 : 1,000㎡ 이상



○ 비수도권 지역 임시특례조항에 따라 2023.9.1-2024.12.31까지 인가 등 받은 대상사업토지의 면적 : 1,000㎡ 이상



4.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



☞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의무



○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개발사업 준공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 표준비용신고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우리 구는



산지(56,990원/㎡), 산지외(42,290원/㎡)임.(2022.1.1시행, 2023.12.31.까지 유효기간 적용)







5. 개발부담금 부과현황(2023년 기준) : 1건, 94,823,580원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