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현황(2023)

  • 2024-02-22 10:40:41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5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 1톤당 85원 )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지하수 업종구분







1.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2. 공업용수 :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 051)309-4384번으로 문의주십시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