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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안내

  • 2014-06-30 11:10:41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294


조상땅 찾기 신청 안내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2.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장    소 :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 ▻ 북구청은 토지정보과


 




3. 신청 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4. 주의사항


 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5. 문의 할 곳 : 구청 토지정보과 (☎ 309-4771~4)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