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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현황

  • 2021-01-24 13:41:0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25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2021년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48건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