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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현황

  • 2021-01-24 13:41:0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13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2021년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 48건

담당부서민원여권과   

담당자박소은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