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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생물 사육, 방생 행위 등 금지 안내

  • 2023-05-15 15:54:36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22
생태계교란 생물은 빠른 번식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 능력이 뛰어나

우리 토착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빠르게 번식·확산하여 우리나라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워지던 생태교란생물인 늑대거북,

붉은귀거북 등을 하천이나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우리

고유의 토종종(남생이, 자라 등)을 서식 경쟁에서 밀어내는 등 우리나라 생태계 지속

가능성 저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종의 사육, 방생, 유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벌칙을 안내하오니,

구민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태계교란종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을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한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