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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2023-01-31 13:58:08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058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매년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고객안내문(붙임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융자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051-309-447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2023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2. 고객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