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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 2020-03-25 17:49:53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21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안내문 입니다.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윤횡단

전화번호051-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