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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관련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알림

  • 2022-11-28 15:28:56
  • 건축과
  • 조회수 : 137
1. 市 산림녹지과-6287(‘22. 11. 7.)호 및 區 공원녹지과-16190(‘22. 11. 23.)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18. 6.부터 시행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를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계도한 바 있습니다.

□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개요
가. 추진기간 : 2022. 11. 22. ~ 30.
나. 대 상 : 수목 방제를 시행중인 시설(공동주택 등)
다. 내 용 - 무자격 업체의 수목 방제·치료 행위 금지(단,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행위는 단속 제외)
- 수목치료 및 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시 나무병원에서 시행
※ 나무의사 제도 : 공동주택,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수목관리를 하는 제도
※ 나무병원 운영 : 나무에 이상증세가 있을 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 및 전국 8개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무병원을 운영 중임

3. 나무의사 제도의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귀 공동주택의 수목치료 및 방제는 나무병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홍보자료 및 관련 법규는 우리 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건설·건축 – 공동주택관리 – 자료실)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박아영

전화번호051-309-5211

최종수정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