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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3-02-28 16:13:51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58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 3. 6.(목) ~ 4. 7.(금)
2.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지원내용 :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
4.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범위 내 지원(공동주택 당 2천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신청서, 동의서, 계획서 등 북구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 방문접수

문의 : 051-309-4871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박아영

전화번호051-309-5211

최종수정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