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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

  • 2023-06-14 09:36:41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18
1.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이 아래와 같이 6월 13일(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Q&A를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538호)
②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6호)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④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0호)


2.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을 첨부하오니 새로이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박아영

전화번호051-309-5211

최종수정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