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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홍보

  • 2023-08-17 17:41:46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74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자체측정(민원인 동의 시)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담 당 자: 김효정 주임(032-590-3565)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박아영

전화번호051-309-5211

최종수정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