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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2022-03-14 15:20:23
  • 건축과
  • 조회수 : 205
주택관리공단(주)에서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3. 25. (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안내
1) 주 관 : 주택관리공단(주)
2) 지원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의무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3) 대상선정 : 광역지자체별 신청(추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국 총 60개 단지 선정
4) 서비스 기간 및 일정 : ‘22. 4. 11. ~ 10. 28.(7개월), 단지당 1~2일 소요
5) 서비스 내용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메일 중 선택 제출
- 방문·우편 :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 팩스 : 건축과(051-309-4589), -메일 : aybak@korea.kr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박아영

전화번호051-309-5211

최종수정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