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안내
- 2022-05-12 16:56:49
- 건축과
- 조회수 : 12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안내 포스터 1부. 끝.
이와 관련하여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