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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 2020-01-02 15:07:14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95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19년 세번째 이야기





대구광역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첨단물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추진과정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투자유치과에서는 전자상거래기업 K사와 MOU체결(2016년 10월) 이후 대구국가산단에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상 전자상거래기업의 친환경 첨단물류센터를 산업단지내 물류시설구역에 설치 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에 16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 4월)





개선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창고시설)’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첨단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19.1.4.)’, 산자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19.4.26.)‘



효과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

(2019년 4월,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확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산업 입지가 가능하게 됨) 및

전자상거래 및 물류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  물류센터건립(부지78,800㎡, 연면적264,965㎡, ‘19.12~’21.6월, 3,100억원 투자)



 



대구 동구



문화누리카드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재충전 됩니다!



추진과정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의 이태영 주무관은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접근성이 열악하거나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가 대다수임에도 홈페이지 또는 동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만 재충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자체토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기관)에 집중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개선

수혜대상자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이용권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2019년 3월부터 전화 연결 후 ARS로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충전되도록 개선했습니다.





효과

전국 시행으로 문화이용권 수혜 대상 국민 220만 명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 민원 업무량이 감축되면서 행정효율성도 증대될 예정입니다.



 



충북 진천군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거리를 달립니다!



추진과정

충청북도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윤정 주무관은 2018년 8월, 진천군내 D사가 초소형 전기차를 튜닝하여 납품하기를 원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2019년 7월 이후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우편집배용 차량 시범사업에 참여가 어렵다는 기업애로를 접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중소기업옴부즈만,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개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19년7월) 이전까지는 ’

외국의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초소형 전기차 튜닝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효과

D사는 2019년 7월 우편집배용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1,000대 중 500대를 납품하는 등 수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초소형 전기차 관련 산업군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에 대한 법령 적극해석(2019년 1월)



 





전북 익산시



국내복귀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 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추진과정

전라북도 익산시 한류패션과 엄은용, 이문정 주무관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국내에 복귀한

기업의 보조금 지원 조건*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코트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방문하여 간담회,

규제개혁 과제 제출 등의 노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선

국내복귀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시 고용인력 인원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19. 4.)





효과

국내복귀 기업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전국의 국내복귀기업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박은솔

전화번호051-309-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