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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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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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사업무 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
사무내용 | 행정사업무를 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관련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행정지원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행정사관리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행정사법제10조,제14조,제16조,제17조 행정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장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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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영업소재지 확인 및 건물 적합성 여부 | |||
처리흐름 | 접수 → 심사 → 결재 → 신고내용에 따른 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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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12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