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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
사무내용 자동차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행정관청의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함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0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결격사유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증,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심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적정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_22]_확인검사대행자_등록신청서.hwp(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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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