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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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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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 | |||
사무내용 | 자동차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린경우 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행정관청의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0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증,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 |||
심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의한 적정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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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_22]_확인검사대행자_등록신청서.hwp(1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