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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30일
민원사무명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
사무내용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퇴원, 처우개선 청구 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 처리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분처 건강증진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조회사항 처리결과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건강증진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및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등록
심사기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찬성으로 결정
처리흐름 퇴원심사 청구 - 북구보건소접수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 -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1호서식]퇴원등또는처우개선심사청구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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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