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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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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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 | |||
사무내용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퇴원, 처우개선 청구 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 처리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분처 | 건강증진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처리결과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건강증진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 | |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 제출 서류 확인 및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등록 | |||
심사기준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찬성으로 결정 | |||
처리흐름 | 퇴원심사 청구 - 북구보건소접수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 -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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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1호서식]퇴원등또는처우개선심사청구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43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