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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폐쇄하는 경우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자원순환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자원순환과장
공채매입 자원순환과
민원종류 신고
단축처리기간 1일 신청방법 방문ㆍ우편 ㆍ 인터넷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폐쇄신고서,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해당없음
심사기준 1.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했는지 여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했는지 여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신청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14](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서.hwp(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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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