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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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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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
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폐쇄하는 경우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자원순환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자원순환과장 | |
공채매입 | 자원순환과 | |||
민원종류 | 신고 | |||
단축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방문ㆍ우편 ㆍ 인터넷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폐쇄신고서,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1.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했는지 여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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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신청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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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14](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서.hwp(27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