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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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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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소독업신고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ㅇ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 ㅇ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독업소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의 경우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 등 | ||||
심사기준 | ㅇ 구비서류 검토 ㅇ 소독업소 인력ㆍ장비기준 적합여부 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 | |||
처리흐름 | ㅇ 접수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 기재 → 신고서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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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6호서식]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3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