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보건행정과 처분처 보건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소독업신고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 ㅇ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독업소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의 경우 인력ㆍ시설 및 장비내역서 등
심사기준 ㅇ 구비서류 검토 ㅇ 소독업소 인력ㆍ장비기준 적합여부 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
처리흐름 ㅇ 접수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 기재 → 신고서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6호서식]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38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