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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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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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증서 재발급 신청 | |||
사무내용 | 선박관련 증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증서발급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 어선법 제18조,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 • 분실사유서 및 훼손된 증서 확인 | |||
처리흐름 |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증서작성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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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6호서식]증서등재발급신청서.hwp(17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