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증서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선박관련 증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증서발급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 어선법 제18조,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 분실사유서 및 훼손된 증서 확인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증서작성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6호서식]증서등재발급신청서.hwp(17 kb)
목록

담당부서미래전략실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