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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
사무내용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거나 기타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 의견수렴
비치대장 지하수 개발.이용관리대장 면허세 36,000원
공부대조 토지대장 지적도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ㅇ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ㅇ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ㅇ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지하수관리자문회의 심의 ㅇ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ㅇ 하천 인근에서 지하수 개발시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결재 → 허가서 교부
→ 관련부서 통보(세무과, 북부수도사업소)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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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