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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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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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 | |||
사무내용 |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거나 기타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하수 보전구역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30,000원 | 조회사항 | 지하수영향조사서 의견수렴 | |
비치대장 | 지하수 개발.이용관리대장 | 면허세 | 36,000원 | |
공부대조 | 토지대장 지적도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환경위생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ㅇ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심사기준 | ㅇ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ㅇ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또는 지하수관리자문회의 심의 ㅇ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ㅇ 하천 인근에서 지하수 개발시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 | |||
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검토 → 심사 → 결재 → 허가서 교부 → 관련부서 통보(세무과, 북부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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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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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9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