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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사무내용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그 품목 제조 변경시 제출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품목보고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3.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 인증 식품에 해당)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성분배합 등 사용 및 사용량 적정여부 ㅇ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및 과대포장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5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개정2022.06.30.).hwp(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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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