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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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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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 |||
사무내용 |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국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확인 -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시간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
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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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19](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