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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사무내용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국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해당없음
심사기준 ㅇ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확인 -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시간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19](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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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