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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사무내용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1부 2. 유발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1부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에 관한명세서 1부 4. 토양오염 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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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