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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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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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사무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1부 2. 유발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1부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에 관한명세서 1부 4. 토양오염 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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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